국방부, 민통선 북상 추진…여의도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 검토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상시키고 대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군사적 필요성이 낮아진 군사장애물 23개도 철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방부는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에 나선다. 현재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8㎞ 지점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 지점까지 북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의도 약 90배 규모인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보안카메라 설치 등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대폭 추진된다. 국방부는 현재 접경지역에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의 기준을 재설정해 여의도 약 150배 규모인 450㎢ 면적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 내 지역 가운데 민통선 이남에 설정되는 구역으로, 건축물 신축 시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개발 제한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현재 군사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군사기지와 시설별 보호 거리를 재검토하고 실제 작전 환경에 맞게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된 군사장애물 23개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