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C에 3억 손배소 제기…민주당 “언론 입틀막” 반발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공공 안전과 직결된 대형 국책사업의 시공 오류 문제를 짚은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검증을 왜곡과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후보 검증 이슈였음에도 개인이 아닌 서울시를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점이 더욱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행정력과 예산을 동원해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대변인은 “선거가 끝난 뒤 서울시 예산과 행정력을 활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언론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적 논란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서울시가 MBC를 언론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와 이번 소송을 연결 지으며 “배제에 이어 소송을 통한 입틀막으로 진화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은 MBC가 지난달부터 연속 보도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이다.
MBC는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근 누락과 균열 발생, 책임 소재 등을 다룬 다수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으며,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 동안 동일 사안을 76건 보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MBC 기자와 간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며, 이후 서울시는 MBC를 언론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MBC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조치를 비판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같은 기간 KBS와 조선일보, 연합뉴스 역시 유사한 수준의 보도를 했다”며 서울시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와 MBC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